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공공처리시설의 개선명령)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8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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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공공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관할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을 말한다)는 법 제25조제10항에 따라 공공처리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 그 개선에 필요한 조치 및 기계ㆍ시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공공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관할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을 말한다)는 법 제25조제10항에 따라 공공처리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 그 개선에 필요한 조치 및 기계ㆍ시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4>
②제1항에 따른 개선기간의 연장, 개선명령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개선조치 실태의 조사ㆍ확인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그 개선조치로 인하여 공공처리시설의 운영을 중단하는 경우 가축분뇨가 처리되지 아니한 상태로 공공수역으로 배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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