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재활용시설의 개선명령)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재활용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 그 개선에 필요한 조치 및 기계ㆍ시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정해야 한다. <개정 2022.4.12>
②제1항에 따른 개선기간의 연장, 개선명령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개선조치 실태의 조사ㆍ확인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재활용시설의 개선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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