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의 포함사항 등)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수립하는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세부계획(이하 "가축분뇨관리세부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3.24, 2025.10.1>
1.관할구역의 지리적 환경, 오염원 및 가축사육 현황 등에 관한 개요
2.연도별ㆍ구역별ㆍ가축별 사육 현황과 장래 사육 예정인 가축의 마릿수
3.가축별 가축분뇨의 발생량 및 장래 예상 발생량
4.가축분뇨의 가축별 수집ㆍ운반ㆍ처리 현황과 수집ㆍ운반ㆍ처리 계획
5.가축분뇨의 자원화에 관한 사항
6.축산농가의 가축분뇨 관리에 관한 현황과 개선계획
7.공공처리시설 및 공동자원화시설의 현황과 관리 및 설치계획
8.그 밖에 가축분뇨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기 위하여 기술적 사항에 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 및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에 검토 및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5.3.24, 2025.10.1>
③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5년 단위로 그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4>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가축분뇨관리세부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5년 단위로 그 세부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