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엄격한 방류수수질기준 적용지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8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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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3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또는 지역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엄격한 방류수수질기준 적용지역) 법 제13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또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8.1.11, 2010.10.1, 2010.10.13, 2012.7.20, 2015.3.24, 2022.4.12, 2025.10.1>

1.「수도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수도시설로부터 유하거리(流下距離) 4킬로미터 이내의 상류지역과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2.「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3.「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
4.「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5.「지하수법」 제12조에 따른 지하수보전구역
6.「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른 습지보호지역ㆍ습지주변관리지역 및 습지개선지역
7.「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관리해역
8.그 밖에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수질 및 수생태계의 환경기준을 등급 I로 보전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수역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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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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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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