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3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의3(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제13조의2에 따른 측정대행계약관리 대상 사업장의 범위: 2022년 1월 1일
2.제13조의4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정지기간: 2022년 1월 1일
3.제14조 및 별표 3에 따른 환경측정분석사 검정의 응시자격 및 검정 분야: 2026년 1월 1일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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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환경측정분석사검정의 응시자격
1. 해당 자격종목 분야 기사 또는 화학분석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해당 자격종목 분야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환경측정분석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3. 환경기능사 또는 화학분석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환경측정분석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4. 환경 분야(대기, 수질, 토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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