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6-23 공포2026-07-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7-01 | 2026-06-23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4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환경시험ㆍ검사발전기본계획의 수립 관련 자료 요청
- 제3조
- 제4조
- 제5조
- 제6조
- 제7조 · 시험ㆍ검사등의 운영체계 확립사업의 추진 등
- 제8조 ·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제정 등의 특례
- 제9조 · 공정시험기준의 제정절차 등
- 제10조 · 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의 지정기준
- 제11조 · 검사기관 지정내용의 변경
- 제12조 · 측정대행업의 등록기준
- 제13조 · 측정대행업의 등록사항 변경
- 제14조 · 환경측정분석사 검정의 응시자격 및 검정 분야
- 제15조 · 환경측정분석사의 검정 등
- 제16조 · 기술개발의 지원 대상
- 제17조 · 권한의 위임
- 제18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13의2조 · 측정대행계약관리 대상 사업장 등
- 제13의3조 ·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의 지정 등
- 제13의4조 · 국가기술자격의 정지기간
- 제13의5조 · 시험ㆍ검사기관 등
- 제17의2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17의3조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