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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기본법 제23조 · 공인자격의 취득 등

자격기본법
시행 · 2023-06-28공포 · 2022-12-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3조(공인자격의 취득 등)

공인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공인자격관리자가 시행하는 자격검정에 합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교육훈련과정을 마쳐야 한다. <개정 2013.4.5, 2016.12.20>
공인자격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공인자격을 취득한 사람에게 공인자격의 취득을 증명하는 증서(이하 "공인자격증"이라 한다)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4.5>
공인자격을 취득한 자는 다른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국가자격을 취득한 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누구든지 공인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는 공인자격의 명칭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공인자격증의 기재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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