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도서관진흥법 제11조 (학교도서관 지원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8공포 · 2021-12-0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학교교육의 기본시설인 학교도서관의 설립ㆍ운영ㆍ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도서관의 진흥을 통하여 공교육을 내실화하고 지역사회의 평생교육 발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는 학교도서관을 진흥하는데 필요한 경비(이하 "지원비"라 한다)를 해당 연도 예산에 편성하여 시ㆍ도교육청에 지원할 수 있다. 교육감은 지원비에 대응하여 해당 연도 예산에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경비(이하 "대응비"라 한다)를 편성ㆍ지원할 수 있다.
학교도서관 지원비 등지원비대응비학교도서관경비지원비와교육감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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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는 학교도서관을 진흥하는데 필요한 경비(이하 "지원비"라 한다)를 해당 연도 예산에 편성하여 시ㆍ도교육청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교육감은 지원비에 대응하여 해당 연도 예산에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경비(이하 "대응비"라 한다)를 편성ㆍ지원할 수 있다.
지원비와 대응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학교도서관의 설립과 그 시설ㆍ자료의 확충
2.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3.학교도서관의 정보화
4.학교도서관의 전문인력 확보
5.그 밖에 학교도서관 지원에 필요한 경비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비와 대응비의 운용계획ㆍ실적을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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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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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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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학교도서관진흥법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는 학교도서관을 진흥하는데 필요한 경비(이하 "지원비"라 한다)를 해당 연도 예산에 편성하여 시ㆍ도교육청에 지원할 수 있다. 교육감은 지원비에 대응하여 해당 연도 예산에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경비(이하 "대응비"라 한다)를 편성ㆍ지원할 수 있다.

학교도서관진흥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8 시행된 학교도서관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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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