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도서관진흥법 제12조 (전담부서의 설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8공포 · 2021-12-0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학교교육의 기본시설인 학교도서관의 설립ㆍ운영ㆍ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도서관의 진흥을 통하여 공교육을 내실화하고 지역사회의 평생교육 발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교육부와 시ㆍ도교육청에는 학교도서관 진흥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둘 수 있다. 학교도서관에는 사서교사ㆍ실기교사나 사서(이하 "사서교사 등"이라 한다)를 둔다.
전담부서의 설치 등사서교사 등사서교사전담부서정원ㆍ배치기준ㆍ업무범위학교도서관사서교사ㆍ실기교사나시ㆍ도교육청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교육부와 시ㆍ도교육청에는 학교도서관 진흥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둘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학교도서관에는 사서교사ㆍ실기교사나 사서(이하 "사서교사 등"이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2.17, 2018.2.21>
제1항에 따른 전담부서의 구성과 제2항에 따른 사서교사 등의 정원ㆍ배치기준ㆍ업무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사서교사 등의 정원ㆍ배치기준ㆍ업무범위 등은 학교 규모와 사서교사 등의 자격 유형을 고려하여 정한다. <개정 2018.2.2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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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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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학교도서관진흥법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육부와 시ㆍ도교육청에는 학교도서관 진흥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둘 수 있다. 학교도서관에는 사서교사ㆍ실기교사나 사서(이하 "사서교사 등"이라 한다)를 둔다.

학교도서관진흥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8 시행된 학교도서관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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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