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도서관진흥법 제12조 (전담부서의 설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학교교육의 기본시설인 학교도서관의 설립ㆍ운영ㆍ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도서관의 진흥을 통하여 공교육을 내실화하고 지역사회의 평생교육 발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부와 시ㆍ도교육청에는 학교도서관 진흥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둘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학교도서관에는 사서교사ㆍ실기교사나 사서(이하 "사서교사 등"이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2.17, 2018.2.21>
③제1항에 따른 전담부서의 구성과 제2항에 따른 사서교사 등의 정원ㆍ배치기준ㆍ업무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사서교사 등의 정원ㆍ배치기준ㆍ업무범위 등은 학교 규모와 사서교사 등의 자격 유형을 고려하여 정한다. <개정 2018.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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