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도서관진흥법 제10조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8공포 · 2021-12-0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학교교육의 기본시설인 학교도서관의 설립ㆍ운영ㆍ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도서관의 진흥을 통하여 공교육을 내실화하고 지역사회의 평생교육 발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둔다. 학교의 장은 제1항의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의 업무를 학교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학교운영위원회가 수행하게 할 수 있다.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학교운영위원회학교도서관학교자료학교도서관운영계획수집ㆍ제작ㆍ개발폐기ㆍ제적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둔다.
1.학교도서관운영계획
2.자료의 수집ㆍ제작ㆍ개발 등과 관련된 예산의 책정
3.자료의 폐기ㆍ제적
4.학교도서관의 행사와 활동
5.그 밖의 학교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학교의 장은 제1항의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의 업무를 학교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학교운영위원회가 수행하게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학교도서관진흥법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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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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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학교도서관진흥법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둔다. 학교의 장은 제1항의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의 업무를 학교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학교운영위원회가 수행하게 할 수 있다.

학교도서관진흥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8 시행된 학교도서관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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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