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도서관진흥법 제10조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8공포 · 2021-12-07법률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학교교육의 기본시설인 학교도서관의 설립ㆍ운영ㆍ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도서관의 진흥을 통하여 공교육을 내실화하고 지역사회의 평생교육 발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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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둔다.
1.학교도서관운영계획
2.자료의 수집ㆍ제작ㆍ개발 등과 관련된 예산의 책정
3.자료의 폐기ㆍ제적
4.학교도서관의 행사와 활동
5.그 밖의 학교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학교의 장은 제1항의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의 업무를 학교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학교운영위원회가 수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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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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