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도서관진흥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8공포 · 2021-12-0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학교교육의 기본시설인 학교도서관의 설립ㆍ운영ㆍ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도서관의 진흥을 통하여 공교육을 내실화하고 지역사회의 평생교육 발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학교도서관"이란 학교에서 학생과 교원의 학습ㆍ교수활동을 지원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이나 도서실을 말한다.
정의초ㆍ중등교육법도서관법학교학교도서관시ㆍ도교육청사서교사실기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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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2.17, 2016.12.20, 2021.12.7>

1."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학교도서관"이란 학교에서 학생과 교원의 학습ㆍ교수활동을 지원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이나 도서실을 말한다.
3."학교도서관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청(이하 "시ㆍ도교육청"이라 한다)에서 학교도서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
4."사서교사"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사서교사 자격증을 지니고 학교도서관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실기교사"란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을 이수하여 「초ㆍ중등교육법」제21조에 따른 실기교사 자격증을 지니고 학교도서관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6."사서"란 「도서관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학교도서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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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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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학교도서관진흥법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학교도서관"이란 학교에서 학생과 교원의 학습ㆍ교수활동을 지원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이나 도서실을 말한다.

학교도서관진흥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8 시행된 학교도서관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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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