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도서관진흥법 제14조 (학교도서관협력망 구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8공포 · 2021-12-07법률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학교교육의 기본시설인 학교도서관의 설립ㆍ운영ㆍ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도서관의 진흥을 통하여 공교육을 내실화하고 지역사회의 평생교육 발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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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부장관은 학교도서관의 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시ㆍ도교육청,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에 따른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공공도서관 등 각종 도서관, 그 밖의 관련 기관과 서로 연계하는 학교도서관협력망(이하 "협력망"이라 한다)을 구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은 학교도서관의 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시ㆍ도교육청,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에 따른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공공도서관 등 각종 도서관, 그 밖의 관련 기관과 서로 연계하는 학교도서관협력망(이하 "협력망"이라 한다)을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교육감은 학교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상호 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ㆍ도교육청에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③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은 학교도서관 정보의 유통과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서비스시스템을 구축ㆍ운용하여야 한다.
④협력망의 구축ㆍ운영,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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