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도서관진흥법 제14조 (학교도서관협력망 구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학교교육의 기본시설인 학교도서관의 설립ㆍ운영ㆍ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도서관의 진흥을 통하여 공교육을 내실화하고 지역사회의 평생교육 발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교육감은 학교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상호 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ㆍ도교육청에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학교도서관협력망 구축 등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협력망학교도서관학교도서관협력망시ㆍ도교육청지원센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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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은 학교도서관의 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시ㆍ도교육청,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에 따른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공공도서관 등 각종 도서관, 그 밖의 관련 기관과 서로 연계하는 학교도서관협력망(이하 "협력망"이라 한다)을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교육감은 학교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상호 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ㆍ도교육청에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③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은 학교도서관 정보의 유통과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서비스시스템을 구축ㆍ운용하여야 한다.
④협력망의 구축ㆍ운영,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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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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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2. 학교도서관의 설치와 시설ㆍ자료의 확충과 정비 3. 학교도서관의 진흥에 관한 연구 4. 사서교사ㆍ실기교사ㆍ사서의 확보ㆍ양성ㆍ교육 5. 그 밖에 학교도서관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기본계획은 제8조에 따른 학교도서관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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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학교도서관진흥법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육감은 학교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상호 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ㆍ도교육청에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학교도서관진흥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8 시행된 학교도서관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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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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