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도서관진흥법 제15조 (독서교육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8공포 · 2021-12-0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학교교육의 기본시설인 학교도서관의 설립ㆍ운영ㆍ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도서관의 진흥을 통하여 공교육을 내실화하고 지역사회의 평생교육 발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교육부장관ㆍ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독서교육과 정보이용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독서교육과 정보이용교육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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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교육부장관ㆍ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독서교육과 정보이용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항에 따른 독서교육과 정보이용교육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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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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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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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학교도서관진흥법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육부장관ㆍ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독서교육과 정보이용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독서교육과 정보이용교육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학교도서관진흥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8 시행된 학교도서관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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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