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도서관진흥법 제17조 (금전 등의 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학교교육의 기본시설인 학교도서관의 설립ㆍ운영ㆍ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도서관의 진흥을 통하여 공교육을 내실화하고 지역사회의 평생교육 발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인ㆍ단체와 개인은 학교도서관의 설치ㆍ시설ㆍ자료와 운영에 관한 지원을 위하여 학교도서관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기부할 수 있다.
금전 등의 기부학교도서관설치ㆍ시설ㆍ자료와법인ㆍ단체와금전이나기부할금전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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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7조(금전 등의 기부) 법인ㆍ단체와 개인은 학교도서관의 설치ㆍ시설ㆍ자료와 운영에 관한 지원을 위하여 학교도서관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기부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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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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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2. 학교도서관의 설치와 시설ㆍ자료의 확충과 정비 3. 학교도서관의 진흥에 관한 연구 4. 사서교사ㆍ실기교사ㆍ사서의 확보ㆍ양성ㆍ교육 5. 그 밖에 학교도서관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기본계획은 제8조에 따른 학교도서관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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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학교도서관진흥법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인ㆍ단체와 개인은 학교도서관의 설치ㆍ시설ㆍ자료와 운영에 관한 지원을 위하여 학교도서관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기부할 수 있다.
학교도서관진흥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8 시행된 학교도서관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학교도서관진흥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2조 · 전담부서의 설치 등제13조 · 시설ㆍ자료 등제14조 · 학교도서관협력망 구축 등제15조 · 독서교육 등제16조 · 업무협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17조 · 금전 등의 기부지금 보는 조문
제18조 · 지도ㆍ감독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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