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도서관진흥법 제17조 (금전 등의 기부)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8공포 · 2021-12-07법률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학교교육의 기본시설인 학교도서관의 설립ㆍ운영ㆍ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도서관의 진흥을 통하여 공교육을 내실화하고 지역사회의 평생교육 발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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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인ㆍ단체와 개인은 학교도서관의 설치ㆍ시설ㆍ자료와 운영에 관한 지원을 위하여 학교도서관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기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금전 등의 기부) 법인ㆍ단체와 개인은 학교도서관의 설치ㆍ시설ㆍ자료와 운영에 관한 지원을 위하여 학교도서관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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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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