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도서관진흥법 제8조 (학교도서관진흥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8공포 · 2021-12-07법률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학교교육의 기본시설인 학교도서관의 설립ㆍ운영ㆍ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도서관의 진흥을 통하여 공교육을 내실화하고 지역사회의 평생교육 발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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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학교도서관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학교도서관진흥위원회(이하 "진흥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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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학교도서관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학교도서관진흥위원회(이하 "진흥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진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대한 평가
2.학교도서관과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
3.학교도서관과 관련하여 교육감, 제10조에 따른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전문단체와 전문가가 요청하는 사항
4.그 밖에 학교도서관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진흥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상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진흥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학교도서관의 업무와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⑤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⑥그 밖에 진흥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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