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도서관진흥법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학교교육의 기본시설인 학교도서관의 설립ㆍ운영ㆍ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도서관의 진흥을 통하여 공교육을 내실화하고 지역사회의 평생교육 발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학교도서관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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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사서교사ㆍ실기교사 또는 사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 학교도서관에서 사서교사ㆍ실기교사 또는 사서의 업무를 할 수 있는지 여부(「학교도서관진흥법」 제12조 등 관련)
사서교사·실기교사 또는 사서 자격이 없어도 학교도서관진흥법에 따른 학교도서관 업무를 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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