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도서관진흥법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학교교육의 기본시설인 학교도서관의 설립ㆍ운영ㆍ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도서관의 진흥을 통하여 공교육을 내실화하고 지역사회의 평생교육 발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학교도서관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학교도서관법률과규정이관계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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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학교도서관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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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사서교사ㆍ실기교사 또는 사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 학교도서관에서 사서교사ㆍ실기교사 또는 사서의 업무를 할 수 있는지 여부(「학교도서관진흥법」 제12조 등 관련)
사서교사·실기교사 또는 사서 자격이 없어도 학교도서관진흥법에 따른 학교도서관 업무를 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학교도서관진흥법」 제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2. 학교도서관의 설치와 시설ㆍ자료의 확충과 정비 3. 학교도서관의 진흥에 관한 연구 4. 사서교사ㆍ실기교사ㆍ사서의 확보ㆍ양성ㆍ교육 5. 그 밖에 학교도서관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기본계획은 제8조에 따른 학교도서관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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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학교도서관진흥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학교도서관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학교도서관진흥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8 시행된 학교도서관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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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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