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도서관진흥법 제9조 (시ㆍ도의 시행계획과 학교도서관발전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8공포 · 2021-12-0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학교교육의 기본시설인 학교도서관의 설립ㆍ운영ㆍ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도서관의 진흥을 통하여 공교육을 내실화하고 지역사회의 평생교육 발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라 해당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지역의 학교도서관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학교도서관발전위원회(이하 "발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시ㆍ도의 시행계획과 학교도서관발전위원회발전위원회학교도서관발전위원회교육감지역구성ㆍ운영과시행계획과학교도서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라 해당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지역의 학교도서관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학교도서관발전위원회(이하 "발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발전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학교도서관진흥법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학교도서관진흥법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라 해당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지역의 학교도서관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학교도서관발전위원회(이하 "발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학교도서관진흥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8 시행된 학교도서관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학교도서관진흥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