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도서관진흥법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8공포 · 2021-12-0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학교교육의 기본시설인 학교도서관의 설립ㆍ운영ㆍ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도서관의 진흥을 통하여 공교육을 내실화하고 지역사회의 평생교육 발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도서관을 진흥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도서관의 진흥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지방자치단체국가와학교도서관행정적ㆍ재정적진흥하는데책무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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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도서관을 진흥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도서관의 진흥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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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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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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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학교도서관진흥법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도서관을 진흥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도서관의 진흥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학교도서관진흥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8 시행된 학교도서관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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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