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도서관진흥법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학교교육의 기본시설인 학교도서관의 설립ㆍ운영ㆍ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도서관의 진흥을 통하여 공교육을 내실화하고 지역사회의 평생교육 발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도서관을 진흥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도서관의 진흥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학교도서관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3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5조 · 설치제6조 · 학교도서관의 업무제7조 · 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제8조 · 학교도서관진흥위원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