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도서관진흥법 제6조 (학교도서관의 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학교교육의 기본시설인 학교도서관의 설립ㆍ운영ㆍ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도서관의 진흥을 통하여 공교육을 내실화하고 지역사회의 평생교육 발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학교도서관은 「도서관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학교도서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지역사회를 위하여 개방할 수 있다.
학교도서관의 업무도서관법초ㆍ중등교육법학교운영위원회학교도서관지역사회학부모ㆍ노인ㆍ장애인개발ㆍ보급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학교도서관은 「도서관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1.12.7>
②학교도서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지역사회를 위하여 개방할 수 있다.
③학교도서관은 학교와 지역사회의 실정에 맞게 학부모ㆍ노인ㆍ장애인, 그 밖의 지역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④학교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교운영위원회"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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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2. 학교도서관의 설치와 시설ㆍ자료의 확충과 정비 3. 학교도서관의 진흥에 관한 연구 4. 사서교사ㆍ실기교사ㆍ사서의 확보ㆍ양성ㆍ교육 5. 그 밖에 학교도서관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기본계획은 제8조에 따른 학교도서관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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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학교도서관진흥법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학교도서관은 「도서관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학교도서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지역사회를 위하여 개방할 수 있다.
학교도서관진흥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8 시행된 학교도서관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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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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