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도서관진흥법 제7조 (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8공포 · 2021-12-0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학교교육의 기본시설인 학교도서관의 설립ㆍ운영ㆍ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도서관의 진흥을 통하여 공교육을 내실화하고 지역사회의 평생교육 발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교육부장관은 「도서관법」제14조에 따른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 따라 학교도서관 진흥을 위하여 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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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교육부장관은 「도서관법」제14조에 따른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 따라 학교도서관 진흥을 위하여 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7>
1.학교도서관의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
2.학교도서관의 설치와 시설ㆍ자료의 확충과 정비
3.학교도서관의 진흥에 관한 연구
4.사서교사ㆍ실기교사ㆍ사서의 확보ㆍ양성ㆍ교육
5.그 밖에 학교도서관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기본계획은 제8조에 따른 학교도서관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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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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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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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학교도서관진흥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육부장관은 「도서관법」제14조에 따른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 따라 학교도서관 진흥을 위하여 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학교도서관진흥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8 시행된 학교도서관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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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