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도서관진흥법 제7조 (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학교교육의 기본시설인 학교도서관의 설립ㆍ운영ㆍ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도서관의 진흥을 통하여 공교육을 내실화하고 지역사회의 평생교육 발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은 「도서관법」제14조에 따른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 따라 학교도서관 진흥을 위하여 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7>
1.학교도서관의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
2.학교도서관의 설치와 시설ㆍ자료의 확충과 정비
3.학교도서관의 진흥에 관한 연구
4.사서교사ㆍ실기교사ㆍ사서의 확보ㆍ양성ㆍ교육
5.그 밖에 학교도서관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기본계획은 제8조에 따른 학교도서관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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