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이의신청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중(公衆)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테러자금 조달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과 대량살상무기확산 방지와 관련된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 등을 이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5.28>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법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 또는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21>
1.제4조제1항에 따른 지정: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2.제4조제4항에 따른 허가의 거부 등 그 밖의 처분: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②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7일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와 연장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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