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보호법 제3의2조 ((구제청구 고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위법한 행정처분 또는 사인(私人)에 의한 시설에의 수용으로 인하여 부당하게 인신의 자유를 제한당하고 있는 개인의 구제절차를 마련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수용자는 피수용자에 대한 수용을 개시하기 전에 제3조에 따라 구제를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수용자 및 구제청구자(피수용자는 제외한다)는 피수용자가 제3조에 따라 구제청구를 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구제청구 고지 등피수용자구제청구수용자제3의2조구제청구자방해하여서청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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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수용자는 피수용자에 대한 수용을 개시하기 전에 제3조에 따라 구제를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수용자 및 구제청구자(피수용자는 제외한다)는 피수용자가 제3조에 따라 구제청구를 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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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인신보호규칙 대법원규칙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인신보호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구제청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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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보호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재판예규
위임 조문 · 이 예규는 인신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인신보호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구제청구사건의 업무처리 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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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신보호법 제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수용자는 피수용자에 대한 수용을 개시하기 전에 제3조에 따라 구제를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수용자 및 구제청구자(피수용자는 제외한다)는 피수용자가 제3조에 따라 구제청구를 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신보호법 제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0-31 시행된 인신보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인신보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구제청구)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3의2조 · (구제청구 고지 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관할)제5조 · (청구의 방식)제6조 · (청구의 각하)제7조 · (관할이송)제8조 · (청구사건의 심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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