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보호법 제3조의2 ((구제청구 고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위법한 행정처분 또는 사인(私人)에 의한 시설에의 수용으로 인하여 부당하게 인신의 자유를 제한당하고 있는 개인의 구제절차를 마련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용자는 피수용자에 대한 수용을 개시하기 전에 제3조에 따라 구제를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수용자 및 구제청구자(피수용자는 제외한다)는 피수용자가 제3조에 따라 구제청구를 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인신보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구제청구)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3조의2 · (구제청구 고지 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관할)제5조 · (청구의 방식)제6조 · (청구의 각하)제7조 · (관할이송)제8조 · (청구사건의 심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