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1공포 · 2026-02-19법률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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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해당 사업장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해당 사업장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1.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ㆍ위험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이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라 한다)은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와 제18조에 따른 보건관리자를 지휘ㆍ감독한다.
③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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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6건

헌재 결정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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