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26>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해당 사업장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1.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ㆍ위험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이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라 한다)은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와 제18조에 따른 보건관리자를 지휘ㆍ감독한다.
③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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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안전관리자
- 함께 인용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안전보건관리담당자
- 함께 인용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이사회 보고 및 승인 등
- 함께 인용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 조문 인용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4조
- 조문 인용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1조
- 조문 인용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9조
- 조문 인용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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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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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6건
민원인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난간 설치작업 지휘 업무를 전담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상시 업무로 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는지(「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제1항 등 관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의 업무인 같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난간 설치작업 지휘 업무를 관리감독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 전담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상시 업무로 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제15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의 사업장에 선임된 안전관리자의 업무 전담 여부(「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등 관련)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에 선임된 안전관리자에게 반드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건설교통부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중 비고 1(기계 또는 안전관리분야 건설기술자로 갈음할 수 있는 토목분야 건설기술자의 범위) 관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2의 토목건설업의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에서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2인은 기계 또는 안전관리분야 건설기술자로 갈음할 수 없습니다.
제15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상남도 남해군 - 공공행정에서 비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이 될 수 있는지(「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가목 등 관련)
공공행정에서 비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라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
제15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될 수 있는지(「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사업주 본인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될 수 있는지(「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사업주 본인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제15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2건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의2 제1항 제4호 위헌제청
노동부장관이 건강진단기관에 대하여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 사유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라고 대통령령에 위임한 구 산업안전보건법(2006. 3. 24. 법률 제7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9항 중 제15조의2 제1항 제4호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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