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제13조 (영업수익의 분류)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5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기통신사업법」 제49조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가 하여야 할 회계정리 및 보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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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전기통신사업의 영업수익은 요금수익, 접속료수익, 국제정산수익, 내부거래수익, 자가소비사업용 수익 및 보편적 역무 손실보전수익 등으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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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영업수익의 분류) 전기통신사업의 영업수익은 요금수익, 접속료수익, 국제정산수익, 내부거래수익, 자가소비사업용 수익 및 보편적 역무 손실보전수익 등으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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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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