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제7조 (전기통신사업을 위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기통신사업법」 제49조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가 하여야 할 회계정리 및 보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1>
조문 요약
전기통신사업을 위한 유형자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전기통신사업을 위한 무형자산은 전기통신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무형자산으로 한다.
전기통신사업을 위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유형자산등전기통신사업무형자산유형자산중인전기통신망미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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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전기통신사업을 위한 유형자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전기통신망을 직접 구성하는 전기통신설비
2.전기통신망을 직접 구성하지는 아니하나 간접적으로 이를 지원하는 일반지원자산, 미착자산 및 건설 중인 자산
②전기통신사업을 위한 무형자산은 전기통신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무형자산으로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을 위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하 이 항에서 "유형자산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전기통신사업을 위하여 사용 중인 유형자산등 : 제2호 외의 것
2.전기통신사업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지 아니하는 유형자산등
가.전기통신사업을 위하여 취득 또는 건설을 완료하였으나 미사용 기간이 2년을 넘은 것
나.전기통신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다가 운휴 중인 유형자산등으로서 미사용 기간이 2년을 넘은 것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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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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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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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전기통신사업을 위한 유형자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전기통신사업을 위한 무형자산은 전기통신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무형자산으로 한다.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5 시행된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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