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제7조 (전기통신사업을 위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기통신사업법」 제49조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가 하여야 할 회계정리 및 보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1>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기통신사업을 위한 유형자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전기통신망을 직접 구성하는 전기통신설비
2.전기통신망을 직접 구성하지는 아니하나 간접적으로 이를 지원하는 일반지원자산, 미착자산 및 건설 중인 자산
②전기통신사업을 위한 무형자산은 전기통신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무형자산으로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을 위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하 이 항에서 "유형자산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전기통신사업을 위하여 사용 중인 유형자산등 : 제2호 외의 것
2.전기통신사업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지 아니하는 유형자산등
가.전기통신사업을 위하여 취득 또는 건설을 완료하였으나 미사용 기간이 2년을 넘은 것
나.전기통신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다가 운휴 중인 유형자산등으로서 미사용 기간이 2년을 넘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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