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제2조 (적용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5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기통신사업법」 제49조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가 하여야 할 회계정리 및 보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1>

조문 요약

이 영은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법 제49조제1항 단서에서 "전년도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기간통신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적용대상전기통신사업법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회선설비 보유사업회선설비 미보유사업회선설비기간통신사업자미보유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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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이 영은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0.10.1, 2019.6.25>
법 제49조제1항 단서에서 "전년도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기간통신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신설 2019.6.25>
1.「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회선설비 보유사업(이하 "회선설비 보유사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경우: 회선설비 보유사업의 전년도 매출액이 300억원 미만인 기간통신사업자
2.「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0조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이하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경우: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의 전년도 매출액이 800억원 미만인 기간통신사업자
3.회선설비 보유사업과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을 모두 경영하는 경우: 회선설비 보유사업의 전년도 매출액이 300억원 미만이면서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의 전년도 매출액이 800억원 미만인 기간통신사업자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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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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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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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영은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법 제49조제1항 단서에서 "전년도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기간통신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5 시행된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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