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제2조 (적용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기통신사업법」 제49조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가 하여야 할 회계정리 및 보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1>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영은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0.10.1, 2019.6.25>
②법 제49조제1항 단서에서 "전년도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기간통신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신설 2019.6.25>
1.「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회선설비 보유사업(이하 "회선설비 보유사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경우: 회선설비 보유사업의 전년도 매출액이 300억원 미만인 기간통신사업자
2.「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0조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이하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경우: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의 전년도 매출액이 800억원 미만인 기간통신사업자
3.회선설비 보유사업과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을 모두 경영하는 경우: 회선설비 보유사업의 전년도 매출액이 300억원 미만이면서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의 전년도 매출액이 800억원 미만인 기간통신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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