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제11조 (건설 중인 자산)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5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기통신사업법」 제49조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가 하여야 할 회계정리 및 보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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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건설 중인 자산은 전기통신사업을 위한 유형자산을 건설하기 위하여 투입된 원재료ㆍ노무비 등의 경비로 하되, 건설을 위하여 지출된 도급금액 또는 설비의 건설을 위하여 취득한 기계 등으로서 보유 중인 것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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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건설 중인 자산) 건설 중인 자산은 전기통신사업을 위한 유형자산을 건설하기 위하여 투입된 원재료ㆍ노무비 등의 경비로 하되, 건설을 위하여 지출된 도급금액 또는 설비의 건설을 위하여 취득한 기계 등으로서 보유 중인 것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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