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제9조 (사용 중인 일반지원자산의 분류)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5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기통신사업법」 제49조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가 하여야 할 회계정리 및 보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1>

조문 요약

토지 : 대지, 임야, 전ㆍ답, 잡종지 등. 건물 : 건물, 냉난방설비, 조명설비, 통풍설비, 비통신용 전원설비 및 그 밖의 건물 부속설비 등.
사용 중인 일반지원자산의 분류일반지원자산건물선박궤도ㆍ저수지ㆍ갱도ㆍ굴뚝ㆍ정원설비선거ㆍ교량ㆍ안벽냉난방설비수상운반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9조(사용 중인 일반지원자산의 분류) 전기통신사업을 위하여 사용 중인 일반지원자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개정 2021.1.5>

1.토지 : 대지, 임야, 전ㆍ답, 잡종지 등
2.건물 : 건물, 냉난방설비, 조명설비, 통풍설비, 비통신용 전원설비 및 그 밖의 건물 부속설비 등
3.구축물: 선거ㆍ교량ㆍ안벽(부두벽)ㆍ부교(받침기둥 없이 물에 띄우는 다리를 말한다)ㆍ궤도ㆍ저수지ㆍ갱도ㆍ굴뚝ㆍ정원설비 및 그 밖의 토목설비 또는 공작물 등
4.선박 : 선박 및 그 밖의 수상운반구 등
5.차량운반구 : 철도차량, 자동차 및 그 밖의 육상운반구 등
6.그 밖의 일반지원자산 :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속하지 아니하는 일반지원자산

2. 조문 관계도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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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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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토지 : 대지, 임야, 전ㆍ답, 잡종지 등. 건물 : 건물, 냉난방설비, 조명설비, 통풍설비, 비통신용 전원설비 및 그 밖의 건물 부속설비 등.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5 시행된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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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