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제9조 (사용 중인 일반지원자산의 분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기통신사업법」 제49조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가 하여야 할 회계정리 및 보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1>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사용 중인 일반지원자산의 분류) 전기통신사업을 위하여 사용 중인 일반지원자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개정 2021.1.5>
1.토지 : 대지, 임야, 전ㆍ답, 잡종지 등
2.건물 : 건물, 냉난방설비, 조명설비, 통풍설비, 비통신용 전원설비 및 그 밖의 건물 부속설비 등
3.구축물: 선거ㆍ교량ㆍ안벽(부두벽)ㆍ부교(받침기둥 없이 물에 띄우는 다리를 말한다)ㆍ궤도ㆍ저수지ㆍ갱도ㆍ굴뚝ㆍ정원설비 및 그 밖의 토목설비 또는 공작물 등
4.선박 : 선박 및 그 밖의 수상운반구 등
5.차량운반구 : 철도차량, 자동차 및 그 밖의 육상운반구 등
6.그 밖의 일반지원자산 :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속하지 아니하는 일반지원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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