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제15조 (역무별 회계분리의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기통신사업법」 제49조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가 하여야 할 회계정리 및 보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1>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역무별 회계분리의 원칙) 사업자는 공통자산, 공통수익 및 공통비용의 인위적 배분과 내부거래비용의 인위적 측정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제16조에 따른 역무별로 적절히 분리하여 해당 역무별로 정확한 수익과 비용이 계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제7조에 따른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2.제13조에 따른 영업수익
3.제14조제1항에 따른 영업비용
4.제14조제2항에 따른 영업외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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