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제15조 (역무별 회계분리의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5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기통신사업법」 제49조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가 하여야 할 회계정리 및 보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1>

조문 요약

제7조에 따른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제13조에 따른 영업수익.
역무별 회계분리의 원칙영업외비용회계분리유형자산무형자산영업수익영업비용역무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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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5조(역무별 회계분리의 원칙) 사업자는 공통자산, 공통수익 및 공통비용의 인위적 배분과 내부거래비용의 인위적 측정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제16조에 따른 역무별로 적절히 분리하여 해당 역무별로 정확한 수익과 비용이 계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제7조에 따른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2.제13조에 따른 영업수익
3.제14조제1항에 따른 영업비용
4.제14조제2항에 따른 영업외비용 등

2. 조문 관계도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제1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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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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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7조에 따른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제13조에 따른 영업수익.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5 시행된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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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