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제3조 (전기통신사업회계의 목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기통신사업법」 제49조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가 하여야 할 회계정리 및 보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1>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전기통신사업회계의 목적) 전기통신사업회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해당 사업자 등이 전기통신역무 원가의 산정, 전기통신설비 간 상호접속료ㆍ설비제공대가의 산정, 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의 산정, 역무 간 상호보조행위 등 전기통신사업의 공정경쟁과 관련한 사항에 관하여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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