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제19조 (보고서의 제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기통신사업법」 제49조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가 하여야 할 회계정리 및 보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1>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제5조에 따른 영업보고서
2.유형자산ㆍ무형자산 및 비용의 분류 및 배분에 관하여 상술한 지침서
②영업보고서의 표준양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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