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1-01-05 공포2021-01-05 시행7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13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88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1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4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47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42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663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0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적용대상
  3. 제3조 · 전기통신사업회계의 목적
  4. 제4조 · 전기통신사업회계의 원칙
  5. 제5조 · 영업보고서의 종류
  6. 제6조 · 전기통신사업 외의 사업의 구분
  7. 제7조 · 전기통신사업을 위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8. 제8조 · 사용 중인 전기통신설비의 분류
  9. 제9조 · 사용 중인 일반지원자산의 분류
  10. 제10조 · 미착자산
  11. 제11조 · 건설 중인 자산
  12. 제12조 · 사용 중인 무형자산의 분류
  13. 제13조 · 영업수익의 분류
  14. 제14조 · 영업비용과 영업외비용 등의 분류
  15. 제15조 · 역무별 회계분리의 원칙
  16. 제16조 · 역무의 분류
  17. 제17조 · 영업비용 등의 역무별 분리
  18. 제18조
  19. 제19조 · 보고서의 제출 등
  20. 제20조 · 보고서의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