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1-01-05 공포2021-01-05 시행7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0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적용대상
- 제3조 · 전기통신사업회계의 목적
- 제4조 · 전기통신사업회계의 원칙
- 제5조 · 영업보고서의 종류
- 제6조 · 전기통신사업 외의 사업의 구분
- 제7조 · 전기통신사업을 위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 제8조 · 사용 중인 전기통신설비의 분류
- 제9조 · 사용 중인 일반지원자산의 분류
- 제10조 · 미착자산
- 제11조 · 건설 중인 자산
- 제12조 · 사용 중인 무형자산의 분류
- 제13조 · 영업수익의 분류
- 제14조 · 영업비용과 영업외비용 등의 분류
- 제15조 · 역무별 회계분리의 원칙
- 제16조 · 역무의 분류
- 제17조 · 영업비용 등의 역무별 분리
- 제18조
- 제19조 · 보고서의 제출 등
- 제20조 · 보고서의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