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제5조 (영업보고서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5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기통신사업법」 제49조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가 하여야 할 회계정리 및 보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1>

조문 요약

전기통신사업회계의 영업보고서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부속명세서 및 주석으로 한다.
영업보고서의 종류영업보고서전기통신사업회계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부속명세서종류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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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조(영업보고서의 종류) 전기통신사업회계의 영업보고서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부속명세서 및 주석으로 한다. <개정 2011.12.3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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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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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전기통신사업회계의 영업보고서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부속명세서 및 주석으로 한다.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5 시행된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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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