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제5조 (영업보고서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5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기통신사업법」 제49조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가 하여야 할 회계정리 및 보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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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전기통신사업회계의 영업보고서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부속명세서 및 주석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영업보고서의 종류) 전기통신사업회계의 영업보고서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부속명세서 및 주석으로 한다. <개정 201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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