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제12조 (사용 중인 무형자산의 분류)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5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기통신사업법」 제49조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가 하여야 할 회계정리 및 보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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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전기통신사업을 위하여 사용 중인 무형자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사용 중인 무형자산의 분류) 전기통신사업을 위하여 사용 중인 무형자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영업권
2.주파수 이용권
3.산업재산권
4.차지권
5.개발비
6.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속하지 아니하는 무형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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