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제12조 (사용 중인 무형자산의 분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기통신사업법」 제49조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가 하여야 할 회계정리 및 보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1>
조문 요약
주파수 이용권. 산업재산권.
사용 중인 무형자산의 분류무형자산산업재산권영업권주파수이용권차지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2조(사용 중인 무형자산의 분류) 전기통신사업을 위하여 사용 중인 무형자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영업권
2.주파수 이용권
3.산업재산권
4.차지권
5.개발비
6.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속하지 아니하는 무형자산
2. 조문 관계도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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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주파수 이용권. 산업재산권.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5 시행된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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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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