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제6조 (전기통신사업 외의 사업의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기통신사업법」 제49조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가 하여야 할 회계정리 및 보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1>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전기통신사업 외의 사업의 구분) 전기통신사업 외의 사업에 속하는 자산ㆍ수익 및 비용 등은 이를 전기통신사업과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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