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제4조 (전기통신사업회계의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기통신사업법」 제49조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가 하여야 할 회계정리 및 보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1>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기통신사업의 회계정리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1.회계정리 결과는 신뢰할 수 있도록 공정ㆍ타당하게 산출되어야 하며, 모든 결과가 객관적으로 검증될 수 있도록 회계기록을 유지할 것
2.회계정리 방법은 지속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자의적으로 변경하지 아니할 것
3.이 영에서 회계정리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 외에는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기준에 따를 것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사업의 회계정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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