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제4조 (전기통신사업회계의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5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기통신사업법」 제49조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가 하여야 할 회계정리 및 보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1>

조문 요약

전기통신사업의 회계정리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사업의 회계정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전기통신사업회계의 원칙회계정리전기통신사업있도록원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전기통신사업회계공정ㆍ타당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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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전기통신사업의 회계정리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1.회계정리 결과는 신뢰할 수 있도록 공정ㆍ타당하게 산출되어야 하며, 모든 결과가 객관적으로 검증될 수 있도록 회계기록을 유지할 것
2.회계정리 방법은 지속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자의적으로 변경하지 아니할 것
3.이 영에서 회계정리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 외에는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기준에 따를 것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사업의 회계정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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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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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전기통신사업의 회계정리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사업의 회계정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5 시행된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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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