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의2 (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기획조정관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의2(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관한 특례)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전문직공무원을 두는 하부조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7.26, 2022.12.27, 2023.10.13, 2025.5.20, 2025.12.30>
1.금융소비자국: 가계금융과
2.금융산업국: 은행과, 보험과, 중소금융과, 디지털금융총괄과, 금융데이터정책과, 금융안전과, 가상자산과
3.자본시장국: 자본시장과, 자산운용과, 공정시장과, 자본시장조사총괄과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개 펼치기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6조 · 심사분석2과제17조 · 심사분석3과제18조 · 금융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19조 · 금융정보분석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19조의2 ·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제20조의2 · 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관한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21조 · 평가대상 조직제22조 · 국민성장펀드추진단제23조 · 기업구조개선과제24조 · 한시정원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