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의2 (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총리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기획조정관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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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전문직공무원을 두는 하부조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의2(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관한 특례)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전문직공무원을 두는 하부조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7.26, 2022.12.27, 2023.10.13, 2025.5.20, 2025.12.30>

1.금융소비자국: 가계금융과
2.금융산업국: 은행과, 보험과, 중소금융과, 디지털금융총괄과, 금융데이터정책과, 금융안전과, 가상자산과
3.자본시장국: 자본시장과, 자산운용과, 공정시장과, 자본시장조사총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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