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법 제7조에 따른 피해주민단체 신고에 관한 사무
2.법 제8조에 따른 대지급금 지급 및 정산 또는 대부 등의 지원에 관한 사무
3.법 제9조에 따른 한도초과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
4.법 제11조에 따른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 및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무
5.법 제11조의2에 따른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 주민의 건강지원에 관한 사무
6.법 제11조의3에 따른 유류오염사고로 인한 어업제한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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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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