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의2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 주민의 건강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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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 주민의 건강조사 및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 주민의 건강조사 및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건강피해에 대한 조사ㆍ연구 및 사후관리
2.질병(암을 포함한다)의 조기 검진, 처방 및 관리
3.구강건강 관리
4.영양관리 및 건강상담
5.그 밖에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 주민의 건강조사 및 건강관리에 필요하다고 대책위원회가 인정하는 사업
②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규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책위원회에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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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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