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의3조 (전문기관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의 지정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지역보건법환경보건법지정권자전문기관보건복지부장관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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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보건복지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피해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지정권자"라 한다)는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전문기관을 지정한다. <개정 2015.11.18, 2025.10.1>
1.「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2.「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
3.「환경보건법」 제26조에 따라 지정된 환경보건센터
4.그 밖에 건강조사 및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인력ㆍ조직 및 시설 등을 갖추었다고 대책위원회가 인정하는 기관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지정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ㆍ공고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건강조사 및 건강관리 사업에 대한 세부사업계획 및 자금집행계획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절차, 공고방법 및 업무추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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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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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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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