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결원보충)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군 책임운영기관의 조직ㆍ인사ㆍ예산ㆍ회계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방 운영의 효율성과 국방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군 책임운영기관 소속 일반군무원이 휴직하거나 파견된 경우에는 휴직기간 또는 파견기간 동안 임기제일반군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결원보충임기제일반군무원책임운영기관일반군무원이휴직하거나휴직기간파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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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1조(결원보충) 군 책임운영기관 소속 일반군무원이 휴직하거나 파견된 경우에는 휴직기간 또는 파견기간 동안 임기제일반군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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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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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군 책임운영기관 소속 일반군무원이 휴직하거나 파견된 경우에는 휴직기간 또는 파견기간 동안 임기제일반군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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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