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기본운영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군 책임운영기관의 조직ㆍ인사ㆍ예산ㆍ회계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방 운영의 효율성과 국방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관장은 법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군 책임운영기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운영규정(이하 "기본운영규정"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기관장은 기본운영규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미리 상급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본운영규정책임운영기관국방부장관기관장소속승인참모총장군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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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기관장은 법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군 책임운영기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운영규정(이하 "기본운영규정"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1.전시ㆍ평시 소관 업무 및 그 집행절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2.소속 기관(군 책임운영기관에 소속된 부대 및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하부조직의 설치ㆍ운영과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 운영에 관한 사항
3.소속 군인 및 군무원의 인사운영에 관한 사항
4.소속 군인 및 군무원의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5.예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군 책임운영기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기관장은 기본운영규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미리 상급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소속 책임운영기관의 경우에는 정원 및 조직을 변경하는 사항 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외에는 참모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관장은 기본운영규정 중 총 정원의 범위에서 하부조직의 설치 및 조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국방부장관 또는 참모총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관장은 그 내용을 국방부장관 또는 참모총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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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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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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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관장은 법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군 책임운영기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운영규정(이하 "기본운영규정"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기관장은 기본운영규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미리 상급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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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