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6-01-02 · 소관 - · 총 33조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1-02 · 조문 3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군 책임운영기관의 조직ㆍ인사ㆍ예산ㆍ회계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방 운영의 효율성과 국방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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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6의2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기본운영규정제11조 사업목표 및 사업운영계획 등제12조 군 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제13조 군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제13의2조 군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종합평가제14조 종합평가 결과의 활용제15조 소속 기관 및 하부조직의 설치제16조 정원제17조 임기제일반군무원의 활용제18조 임용권자제19조 임용시험제2조 정의제20조 인사교류제21조 결원보충제22조 근무실적의 평정제23조 승진제24조 경력경쟁채용의 특례제25조 상여금의 지급제26조 「군인사법」및「군무원인사법」등의 적용제27조 회계운영의 원칙제28조 예산안편성지침제29조 예산의 전용제3조 운영원칙제30조 예산의 이월제31조 비용부담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5조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제6조 군 책임운영기관의 해제제6의2조 중기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7조 ~ 제9조 (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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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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