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30조 (예산의 이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군 책임운영기관의 조직ㆍ인사ㆍ예산ㆍ회계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방 운영의 효율성과 국방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 중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상적 성격의 경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항의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48조제4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예산의 이월국가재정법회계연도세출예산지출하지대통령령사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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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 중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상적 성격의 경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48조제4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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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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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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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3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 중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상적 성격의 경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항의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48조제4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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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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