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기관장의 채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군 책임운영기관의 조직ㆍ인사ㆍ예산ㆍ회계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방 운영의 효율성과 국방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군인사법」 제20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장은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채용한다.
기관장의 채용군인사법소속 책임운영기관기관장국방부장관이책임운영기관참모총장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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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기관장은 국방부장관이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국방행정, 경영 또는 채용예정업무 관련 분야에 관한 지식ㆍ능력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임기제일반군무원 또는 군인(현역으로 복무하고 있는 군인이 채용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채용한다. 이 경우 「군인사법」 제20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장은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채용한다. <개정 2011.5.19, 2016.12.20>
②각 군 소속 군 책임운영기관(이하 "소속 책임운영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국방부장관의 위임에 의하여 참모총장이 채용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관장의 구체적 채용요건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소속 책임운영기관의 장을 참모총장이 채용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의 범위 내에서 해당 참모총장이 정할 수 있다.
④기관장의 채용기간은 2년으로 하되, 사업성과의 평가 결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총 채용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년 단위로 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기관장의 공개모집 및 채용절차와 채용계약의 내용, 채용계약의 해지사유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군무원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관장으로 채용되기 위하여 퇴직한 경우에 채용기간이 끝나거나 채용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퇴직시에 재직한 직급의 군무원으로 우선하여 경력경쟁채용할 수 있다. 다만, 신체ㆍ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채용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3.1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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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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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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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군인사법」 제20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장은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채용한다.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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