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기관장의 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군 책임운영기관의 조직ㆍ인사ㆍ예산ㆍ회계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방 운영의 효율성과 국방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8조(기관장의 책무) 기관장은 채용계약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전시 대비 임무수행 체제의 구축, 기관운영의 공익성 및 효율성 향상, 재정의 경제성 제고 및 서비스의 질적 개선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① 국방부장관은 국군의 부대 및 기관의 주된 업무가 사업적ㆍ집행적 성질의 국방 서비스를 제공하고 성과 측정기준의 개발과 성과측정이 가능한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의 협의와 제13조에 따른 군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
위임 조문 · 이 훈령은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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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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