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군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군 책임운영기관의 조직ㆍ인사ㆍ예산ㆍ회계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방 운영의 효율성과 국방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평가한다.
군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위원회책임운영기관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대통령령위원장해제여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및 해제 여부, 군 책임운영기관 관련 제도의 개선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평가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군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평가한다. <개정 2011.5.19, 2016.1.19>
1.중기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및 해제 여부에 관한 사항
3.군 책임운영기관 관련 제도의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심의회의 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5.군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종합평가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군 책임운영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방부차관으로 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1.5.19, 2017.3.21>
1.국방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
2.장성급(將星級) 현역장교 또는 1급 군무원
3.군 책임운영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 법으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평가대상기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평가한다.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