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사업목표 및 사업운영계획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군 책임운영기관의 조직ㆍ인사ㆍ예산ㆍ회계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방 운영의 효율성과 국방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방부장관은 군 책임운영기관별로 전ㆍ평시 소관 업무 수행의 효율성 향상, 서비스 수준의 향상, 재정의 경제성 도모, 경영합리화 등에 관한 사업목표를 정하여 기관장에게 부여한다. 다만, 소속 책임운영기관의 경우에는 참모총장이 부여한다.
사업목표 및 사업운영계획 등연도별 사업계획사업운영계획사업계획연도별사업목표참모총장기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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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방부장관은 군 책임운영기관별로 전ㆍ평시 소관 업무 수행의 효율성 향상, 서비스 수준의 향상, 재정의 경제성 도모, 경영합리화 등에 관한 사업목표를 정하여 기관장에게 부여한다. 다만, 소속 책임운영기관의 경우에는 참모총장이 부여한다.
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부여된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상급 부대 및 기관의 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소속 책임운영기관의 경우에는 참모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운영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국방부장관이나 참모총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운영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제12조에 따른 군 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관장은 사업운영계획에 따라 연도별 사업계획(이하 "연도별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상급 부대 및 기관의 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이나 참모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연도별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항에 따른 연도별 사업계획에는 군 책임운영기관이 달성할 구체적인 사업성과의 목표와 이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성과측정지표가 포함되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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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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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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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방부장관은 군 책임운영기관별로 전ㆍ평시 소관 업무 수행의 효율성 향상, 서비스 수준의 향상, 재정의 경제성 도모, 경영합리화 등에 관한 사업목표를 정하여 기관장에게 부여한다. 다만, 소속 책임운영기관의 경우에는 참모총장이 부여한다.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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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