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군 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군 책임운영기관의 조직ㆍ인사ㆍ예산ㆍ회계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방 운영의 효율성과 국방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군 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심의회책임운영기관소속참모총장이상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임명하거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군 책임운영기관의 사업성과의 평가와 그 밖에 군 책임운영기관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및 참모총장 소속으로 각각 군 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사업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2.사업운영계획과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사업성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군 책임운영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참모총장 소속의 심의회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심의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참모총장 소속으로 두는 심의회의 경우에는 참모총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1.5.19>
1.국방부 소속 과장급 이상 공무원
2.대령 이상 현역장교와 2급 이상 군무원
3.군 책임운영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 법으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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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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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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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