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 (소속 기관 및 하부조직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군 책임운영기관의 조직ㆍ인사ㆍ예산ㆍ회계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방 운영의 효율성과 국방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군 책임운영기관에는 「국군조직법」 제15조에 따라 소속 기관을 둘 수 있다. 소속 기관 및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分掌) 사무는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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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군 책임운영기관에는 「국군조직법」 제15조에 따라 소속 기관을 둘 수 있다.
소속 기관 및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分掌) 사무는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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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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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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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군 책임운영기관에는 「국군조직법」 제15조에 따라 소속 기관을 둘 수 있다. 소속 기관 및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分掌) 사무는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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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